
27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2곳이 적발됐다.
시 방역당국은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위반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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