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장애인 복지와 인권증진 기자회견 개최
최근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사회재활시설 모두 장애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비난과 '탈시설화' 주장에 부당함을 알리고자 경기도 장애인 복지 시설 386개소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지원에 대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결정권은 거주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대책 없는 '탈시설'은 무책임하고 인권 침해적 행위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시설운영자와 정부의 합의에 따라 제도적 장치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로드맵과 인프라가 우선 마련이 되어야 하며 마련된 지원체계 안에서 다양한 시설들의 유기적 역할 수행과 장애인 단체들과의 상호협력이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집회 신고 인원 범위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와 장애 특성, 개인적인 상황과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과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입 장 문
경기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다를 뿐 거주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된 삶을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의 욕구와 장애 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에 이를 지원해야 할 지역사회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현실적 대안 없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과 자립을 정치적 이념이나 투쟁의 산물로 여겨 거주시설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존재해야 하며 이 모든 시설이 연계 협력하여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에 본 연합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일치된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이념과 제도의 발전에 따른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라!
둘째, 경기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하라!
셋째, 경기도는 장애인 주거복지의 선택적 권리에 대한 현실성 없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대하라!
넷째, 경기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장애 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과 생애주기에 맞추어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과 거주 지원 모델을 제시하라.
본 연합회 소속 회원시설은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이 증진되도록 촉구한다. 더불어 관련 복지 단체들과도 긴밀한 상호협력 소통을 통해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6. 3.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