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SK건설과 단체협약 두고 기자회견 가져
건설노조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260만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염원하는 노조할 권리·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석유공사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건설이 연관된 울산항 북항터미널사업현장에서 모법적인 노사관계를 받쳐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올해 2월경에는 건설기계노조와 하도급 건설업체가 단체협약 체결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대우건설의 부당한 압력으로 단체협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항 터미널공사 발주사인 KET와 대우건설·SK건설은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용역동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울산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타 지역 레미콘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해 노노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어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는 않지만, 지난 국회 ILO비준협약과 보험설계사노조 인정 그리고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한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등을 보더라도 이미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자성은 사회적으로 합법화됐다. 더 이상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를 사업자라는 신분을 핑계로 정당한 단체협약을 거부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조할 정당한 권리 투쟁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노동지청은 지금 당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울산건설기계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건설기계노조 울산지부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건설기계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법에 건설기계 사업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시인한 만큼, 노동부는 민노총울산지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노조원으로 가입할 근거는 없다. 자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시인하기에 노동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민노총 단톡방에는 ‘집회 미참가시 징계한다’고 공지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민주노총건설기계 울산지부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