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교도소서 항소장 제출…항소 이유는 기재 안 해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 아무개 씨(48)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