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쇼핑몰 등 398개 사이트 점검…식약처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오픈마켓, 쇼핑몰 등 39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다류 부당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에는 비염과 변비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거나 체중감량, 부종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식약처는 또 침출차 80개, 액상차 37개, 고형차 13개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미생물 항목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거 검사는 국민이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추천 수가 가장 많은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대상으로 선정해 수거 검사를 시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