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 의무기록지 검토…복용한 환자 중 질환 악화 사례도 발생
식약처에 따르면 B 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B 씨는 또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광고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B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다. 이 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고,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