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항 확인…한솔신약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 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솔신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3개 품목에 대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회수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