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 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솔신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3개 품목에 대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회수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