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추가하고, 일일섭취량 변경…클로렐라의 납 규격도 강화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다.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다. 또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 했다. 또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강화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