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바뀐 결정 …법원, “민사소송법상 즉시 항고 기간 지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 배춘희 씨 등 12명이 낸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즉시항고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1주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3월에 재판부의 추심결정에 대해 3달 가까이 지난 15일에야 항고를 했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 사건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도 함께 냈다. 이때 일본은 무대응으로 일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 비용은 패소한 일본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즉, 일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내면 우리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민사합의34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됐다. 이후 올해 3월 바뀐 재판부는 ‘한국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소송구조결정에 의해 원고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김 부장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31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