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 가능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적용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또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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