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발 시 가맹점 취소.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
도는 적발 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금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액만 환수 조치해 왔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된다.
이에 따라 도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수량,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누적 발행액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등 발행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가맹점은 엄정 대응해 올바른 지역화폐 유통문화 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해 부당이득액 495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