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유흥시설 6곳이 방역수칙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위반사항으로는 유흥시설 행정명령 위반(진단·검사 음성 확인 없이 근무),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위반 등이다. 김해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내 핵심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 실시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등이 있다.
시는 오는 7월 완화되는 방역수칙을 대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리두기 수칙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집단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