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다주택 보유에 기만까지 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승진 취소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면서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어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며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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