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지구 개발 인근 임야 매입…“지인 요청으로 매수” 해명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 원에 달했는데,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 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 5000만 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 원) 등인데,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4900만 원 상당의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 중이다.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 및 빌라 단지와 가까워 투기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고,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다”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