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요신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이 42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안성시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1979년 평택시 유천·송탄취수장 사용 개시에 따라 상류 안성과 용인 상수원 규제로 시작된 42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갈등을 겪던 안성·평택·용인시가 환경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상생 화합’의 손을 맞잡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와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3개 시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상수원 규제 해소를 논의한 점과 경기도 및 3개시 공무원, 시민,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017년 경기도청 앞에서 삭발 시위에 나선 안성시민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경기도의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며 “수많은 노력 끝에 오늘의 협약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3개 시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해 나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킨텍스 ‘한국-인도 경제 협력 기폭제’ 대한민국산업전시회 개막
온라인 기사 ( 2024.11.22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