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아시나요
김 부장의 아버지는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는 슬픔을 삭일 겨를도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다.
이처럼 국세청에는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 부장이 선친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등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에 대해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조회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엔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이, 실종시엔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더 있어야 한다.
고인의 금융재산 조회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고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국토해양부 전산자료를 이용,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속인이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이다. 기타 문의는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 02-2110-8343.
황재훈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jehun.hwang@bkl.co.kr
※필자 황재훈 씨가 2월 28일부로 국세청을 퇴직해 칼럼 제목을 바꿨습니다. -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