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 상당 부동산 등 기소전몰수·추징보전
이 가운데에는 전직 군장성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기자, 사건청탁비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직 경찰관 등도 포함됐다.
구속된 유사수신업체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면서 모집책들에게 유치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일용직 노동자 등이 어렵게 모아온 자금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투자받은 피해금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적극적 계좌추적 및 법리검토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약 1,45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및 피의자 소유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동산이 시가 1,350억원 상당에 이르며, 이는 부동산 보전가액 중 최대 수준이다.
보전된 재산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므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개발정보와 관련된 공문 열람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문서 열람 시 일반 공문과 달리 비밀에 준해 열람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의 절차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