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도 수수료율 우대…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엔 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 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 1000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 2000개가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 원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보다 영세가맹점은 5만 1000개가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가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 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도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에서도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가 9월 13일부터 직접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