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위반 시 1년 처분기간도 부여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별차주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상호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 개인사업자는 60억 원, 법인은 120억 원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증액한다.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 등의 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은 2016년 기존 6억 원에서 현행 8억 원으로 증액된 것을 감안해 한도를 유지한다.
저축은행이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위반할 시 1년의 처분기간도 부여한다. 그동안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저축은행의 경우 주식은 자기자본의 50%, 해외채권은 5% 이하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