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기준 미달자 승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눈감아 주기도
[대구=일요신문] "비위 사안이 많고 정도가 심각한 만큼 대구과학관은 중징계·수사의뢰 등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을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시민단체가 국립대과학관의 비위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의 엄단과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4월16일 국립대구학관 비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 8건의 비위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청구 내용은 물론 추가로 더 큰 비위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정을 어기고 승진을 시키거나,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징계 및 수사의뢰,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운영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삭감해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한 것과 정규직 채용 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사결과에 위반해 채용특혜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구과학관이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위 관행이 고착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직무윤리과 청렴교육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조직혁신·제도개혁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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