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출력상승시험 등 잔여 검사 추진
[대구·경북=일요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올해 4월 20일부터 정기 검사를 벌인 한울 3호기의 '임계'를 1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벌여,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또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에 대해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미채움 등이 의심되는 CLP 54곳을 절단해 확인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 미채움 등이 6곳(콘크리트 미채움 3곳, 벌집형 결함(honeycomb) 2곳, 그리스(grease) 누유 흔적 1곳)ㅇ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 결과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에는 이상 없었고, 콘크리트 단면을 복구하는 등 보수했다.
또한, 격납건물 상부돔에서 도장 변색 및 박리 등 흔적이 221곳이 발견돼 평가한 결과 상부돔 철판의 표면부식이 35곳이 확인돼, 두께 감소 부위에 대해 용접을 하는 등 관련 절차서에 따라 조치했다.
이와 함께 증기발생기에 대한 전열관 비파괴검사 및 내부 이물질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으며, 이물질 검사 장비로 발견된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59개)을 모두 제거했다.
한편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로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