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수도권 4단계 지속

23일부터는 4단계 상황에서 21시부터 실내 취식이 음지된다. 편의점 역시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취식 할 수 없다. 3단계에선 22시부터 취식이 제한된다. 야외 테이블 이용 역시 금지된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선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장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 위험이 있는 분야는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 조치로 식당, 카페 분야 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계까지 타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