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4개 시군 “댐 관리·운영 미숙이 원인”…공동건의문 환경부에 전달
공동건의문 내용에는 △홍수피해 근본원인(댐 운영관리 미흡) 명확화 △주민피해액 전액 국가에서 보상 시행 △피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보상 추진 △댐과 하천 연계한 통합관리 및 국가예산 투자 확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 영향 받는 지방하천 구간 국가 일괄정비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진주시·사천시·하동군·합천군)에서는 약 448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합천군은 올해 7월 12일, 하동군은 8월 3일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진주시는 8월 16일에 신청해 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신청서류 접수를 검토 중이며, 사천시는 8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경남도는 수해 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5월 6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시군 담당부서장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6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며 도내 4개 피해 시군을 직접 방문해 담당 부서장과 주민대표를 만나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내용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 자문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했다.
도의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 피해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이에 환경부는 8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8월의 수해 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수해 피해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및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수해 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용역 결과에서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어 향후 기관별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환경부를 찾은 자리에서 “작년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