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구 시·구의원 6명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국민권익위 부동산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드러난 부산 연제구 이 의원은 그동안 지속해서 해운대 일대 본인과 가족 소유의 3000여 평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방송의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의원 재직시절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부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가 이 의원 땅 앞에서 중단된 의혹, 농지에 주차장 영업을 하고 최근에는 관상수를 심은 정황까지 있다”며 “이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잠애 따라 연제구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연제구 시·구의원들은 이 의원이 연제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