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세청이 직원 개인용 수건타월과 마스크 지급에 수억 원을 사용했다는 본보 보도 이후 “집행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지출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9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월, 시계, 담요 등을 개청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언급된) 격려품은 국세청 개청 55주년을 맞아 국세청 소관 주요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 등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국회·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구매가 과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민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외에도 환경미화원,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방역 마스크를 근무일당 1매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민 접촉 빈도가 낮은 본청 등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로 마스크를 구매·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예산 집행·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