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31일까지…버섯류와 수실류, 약초류 등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의 경우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펼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인 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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