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땅, 인근 산업단지와 2~3km 거리로 토지 시세도 크게 올라
윤 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 871㎡(약 3300평)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작은 현지 주민에게 맡겼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의원 부친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요지로 알려졌다. 실제로 토지 시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등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