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원 팀’ 구성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10월부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이륜차의 소음과 불법구조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부산경찰은 이륜차 소음 등 법규위반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5월 간담회를 통해 3개월간(6~8월) 특별단속과 아울러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륜차 배달 증가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소음유발 행위,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소음유발 행위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번호판 미부착과 안전모 미착용 등도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주어진다.
경찰은 이륜차 소음단속 주체인 해운대구청과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ONE TEAM을 구성해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은 주·야간 교통경찰 및 싸이카·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해 도주 이륜차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부산시청과 경찰청이 바로 마주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도 야간 오토바이 굉음에 엄청나게 시달려 왔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연제구를 포함한 전 구군으로 조속히 확대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해운대구는 홍순헌 구청장의 주도로 지난 9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