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편의 제공 명분 일반 환자 유치 의혹…의료원 “부산진보건소 허가 받아”
병원은 비영리단체로 영리 추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국가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현실은 이 같은 명제와는 거리가 멀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거의 모든 병원들은 환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운행 시 의료법 위반 논란뿐만 아니라 운수사업법에도 접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져 있다.
부득이하게 환자가 사회적 약자로 보호해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이를 빌미로 일반 환자에게 슬그머니 교통편의를 제공해 금전적 이익을 누리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가운데 동의의료원은 운행 차량에 병원 이름을 표기하고 ‘환자전용무료순환버스’라는 표기만으로 일반 환자, 다시 말해 당초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환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인 셔틀버스가 왜 문제인가 하면, 일단 대중교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며 사고발생 시 보상에도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환자유치 마케팅은 타 병원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의 질적 향상보다는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매우 높다.
동의의료원의 버스와 관련한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 구역 내로 시내버스가 사적영역인 동의의료원 내에서 회차하는 것을 병원 측이 허용한 것도 일종의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
동의의료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산진보건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편의이지 일반 환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분명히 목격됐기에 동의의료원 측의 주장은 이미 근거 자체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개별적으로 허가 받은 자만이 이용해야만 되는데도 허가 받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부산진보건소는 “2003년 의료보호대상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송으로 허가한 사실이 있다.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민 A 씨는 “대중교통이 흔하지 않은 시절에는 셔틀버스의 중요성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 셔틀버스는 일반 환자들 수송용으로 변한 지 오래다. 별 필요성이 없는 셔틀버스 운영은 한 명의 환자라도 유치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