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사업방식·배당금 사용용도 등 보고받고 승인
1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용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부터 이 후보는 직접 진행 과정을 승인했다.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서에서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는데, 검찰은 이 점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간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