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후보 최고위 결정 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공직선거법 후보 신분보장 등으로 하차 가능성 적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헌·당규엔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면서 “후보 유고 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주변에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답을 듣진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후보 유고 사태가 발생하면 새로운 후보를 어떻게 뽑을지는 당무 집행 최고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거친다고 한다. 경선 차점자, 또는 특정 후보를 추대하거나 새로운 경선을 치르는 등의 방안을 놓고 일단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파 이해에 따라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중도에 하차할 경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차점자’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시간도 없는데 언제 또 경선을 하느냐. 그렇다고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을 추대할 수도 없다”면서 “차점자가 후보 자리를 승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샷 경선’으로 후보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과반을 얻었던 이재명 지지표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낙연 전 대표가 차점자라지만 이재명을 빼고 선거하면 결과는 뚜껑을 열기 전까진 알 수 없다”면서 “기존에 모은 선거인단을 상대로 단 한 차례 경선을 하면 시간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특정 후보 추대론도 돌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단, 이 경우 기존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고위가 그 어떤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화약고’나 다름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 역시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대선 후보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검찰 수사 등의 이유로 하차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이재명 후보나 윤 전 총장 역시 마찬가지다. 양 캠프 모두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만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를 그만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좋고, 또 지더라도 ‘보복 수사’ 등을 내걸며 저항할 여지도 있다”면서 “법적으로도 오히려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령 수사대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사법처리 되는 장면을 보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