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1월 15일 선고 “정치생명 ‘촉각’”
10월 2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15차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경씨에게도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벌금 700만원을, 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28일 12차공판과 7월 12일 13차공판에서 선거운동원 등 51명에 대해 벌금 총 1억3,85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진행된 14차례 공판에서는 증인심문 등을 통해 김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공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김 의원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 등 5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은 이혜원·윤순옥 군의원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 등으로 5시간 가량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국민의힘 이혜원·윤순옥 군의원은 2020년 4월 4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김선교 후보 일행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며, 김 후보가 양평 선거사무실에서 비공식후원금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씨를 상대로 “이혜원 군의원과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허위 증언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PT를 이용한 김 의원 등 핵심 피고인 5명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김선교 의원의 공소사실은 ▲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 ▲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 ▲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을 위반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홍보기획단장 이씨 역시 김선교 의원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 회계책임자인 경씨는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 나갔다.
반면에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측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홍보기획단장 이씨 변호사 역시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돈을 임의로 받아 임의로 지출했다면 개인의 이익을 썼지 왜 김 의원 홍보활동을 위해 썼겠느냐”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며 관대한 처벌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큰 절을 한 후 “양평군민들은 양평군수 3선에 당선되게 해주셨고 이어서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은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셨다”면서 “한참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때 저는 감내하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사명으로 아시고 헌신해 오신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 진심을 다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면서 “저를 존경하고 지지해 주신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 김 의원 100만원·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900만원으로 김 의원은 선거비용 1억8,147만원을 보전청구했으며, 이 중 1억6,672만원을 보전받았다.
한편 내년 4월 30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내년 5월 1일 이후 확정될 경우에는 2023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또한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당헌 당규에 의해 당협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들은 1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