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 안 갚자 친구의 지인 폭행…“이빨 뽑고 장기매매 한다” 협박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26일 특수강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군은 친구 B 군의 아는 동생인 C 군(15)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 군은 자신의 친구 B 군이 돈 42만 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자 C 군에게 대신 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7월 5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오후 4시 8분쯤부터 6시 40분쯤까지 약 2시간 30여 분간 C 군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C 군의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C 군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를 뽑겠다” “나는 사이코니, 빨리 B의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했다. 그럼에도 C 군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자 그를 협박해 C 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해 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전날 밤에는 길에서 만난 C 군을 때리면서 “너 장기매매 할 수 있다”고 협박해 B 군을 데리고 오도록 했으나, B 군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했다”며 “C 군을 주먹으로 때리며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