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양주·부천·의왕·파주 등 1만가구 사전청약 접수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입주자를 예약 받는 제도다. 지구별 사전청약 물량은 △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 성남 신촌 304가구 △ 성남 낙생 884가구 △ 성남 복정2 632가구 △ 수원 당수 459가구 △ 의정부 우정 950가구 △ 군포 대야미 952가구 △ 의왕 월암 825가구 △ 부천 원종 374가구 △ 인천 검단 1161가구 △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LH 측은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검단과 파주운정의 84㎡는 4억 원대, 남양주왕숙2 전용 84㎡가 5억 6000만 원대, 59㎡는 4억 1000만 원대로 산정됐다. 성남의 경우 4~6억 원대인데 서울과 가까운 성남 신촌과 복정2지구 등은 5~6억 원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면 청약 신청이 가능지만 우선은 지역에 따른 물량 배정을 잘 살펴봐야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을 높인다. 성남 신촌·낙생·복정2는 성남시, 의정부 우정은 의정부시, 군포 대야미는 군포시, 의왕 월암은 의왕시, 부천 원종은 부천시에 각각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남양주 왕숙2, 파주 운정3, 수원 당수는 각각 남양주시와 파주시, 수원시 거주자에 30%의 우선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인천검단, 파주운정3 등 4곳에 대해서는 서울 거주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로 총자산 기준액 3억 700만 원이 대상자다.
공공분양 물량은 이달 25~29일까지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도 25~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11월 1~2일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당해 지역 거주자, 11월 3~5일까지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약 당첨 발표는 유형과 상관없이 11월 25일로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