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총회서 통과 예정, 이후 갈등 지속될 소지 많아
괴정5구역 조합은 국내 재개발 역사상 최단기간 사업 진행 기록을 세웠다.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20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주영록 괴정5구역 조합장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사무실 보증금과 행사비용 등의 약 20억원의 개인 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과급 지급 계획은 이 같은 빠른 사업 추진과 그간의 노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안건 발의서에 따른 괴정5구역 조합장 성과급은 예상 매출액의 0.5%다. 해당 조합의 예상 매출액은 약 2조~3조원인데, 기준에 따라 100억~150억원이 조합장의 성과급이 되는 셈이다.
특히 향후 괴정5구역 마을재단과 종교시설을 건립하면 그에 따른 매출액의 0.5%도 조합장이 가져가는 구조의 안건도 함께 발의될 예정이어서 이 금액까지 합쳐지면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논란거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50억 원을 미리 지급키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단계에서 주기로 한 대목이다.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은 입주 후에 조합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지급되는 게 통상적이다. 해당 안건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조합의 이익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장이 무조건 50억원부터 먼저 챙긴다는 것은 도모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 내용을 접한 시민 A씨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했다고 해서 성과급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부산판 대장동’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오는 11월 13일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갈등이 이어질 소지는 다분하다. 법원에서 조합장의 과도한 성과급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 신반포1차의 조합장이었던 한형기 씨를 포함한 집행부 10명이 총 130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으려고 시도하자 일부 조합원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과도한 인센티브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괴정5구역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3월 시공사에서 해지했다가 7월에 해지를 철회하고 다시 시공사로 복귀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조합 측이 추가로 요구한 ‘이주비 100%, 상가 100% 책임분양, 후분양의 골든타임분양’ 등의 조건을 들어줘야만 했다.
한편, 주영록 조합장은 전화와 문자 등으로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물었지만 일체 답변이 없었다. 다만, 그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10원도 받지 않고 전부 내가 처리했다. 나는 당당하다. 10%를 받아도 좋고 20%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