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책 강매 등 뇌물에서 제외되며 1심보다 감경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근무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000만 원을 선고했고 추징액은 2000여만 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 원에 추징금 4221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은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전 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4221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 전 시장이 건설사 사주 장남에게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이용한 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시장이 책을 강매한 부분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인정된 뇌물 액수는 2000여만 원으로 줄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