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선거 공보물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사진>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책자형 공보물 등에 자신을 경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를 지냈다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는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오 군수를 기소한 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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