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양시가 청년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기업 우선계약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 청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물품분야의 수의계약에 대해 청년 창업기업을 우선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 우선계약 지원대상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CEO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창업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뿐 아니라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추진한다.
현재 시가 실시 중인‘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계약체결 우선권이 주어진다.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신생업체를 먼저 지정한다.
또 사업부서에서 계약요청 시 사전에 청년 창업기업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분기별 체결현황을 파악해 청년 창업기업 우선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넘치는 아이디어와 포부, 미래에 대한 설계를 고양시가 함께 돕고자한다”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고양시 거주 청년과 청년 기업들의 든든한 받침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면접정장, 수당 등을 지원하는‘청년취업 지원 패키지’제공, 창업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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