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산림청 "주민들,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 달라"
[안동=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다음달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기간중 특히 이달 29~30일 경북 울진군, 울산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한다.
23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은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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