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행규칙 징계기준 못 미쳐…동료들은 선처 호소 탄원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A 공무원은 올해 2월 구청 청사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였다. A 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재판부는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구청은 중징계 의결 권한이 있는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넘겼고,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이라는 공무원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음주운전 법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인사혁신처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징계 과정에서 동료들이 A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얼굴도 모르는 저년차 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징계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 기준일 뿐 최종 징계 수위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며 일반적인 두 차례 음주 운전 공무원 징계 수위 정도로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구청 한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이 선배가 요구하는 서명부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공직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게 두 차례 음주운전 한 동료를 위해 탄원서 쓴 것 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민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