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불응 때는 최고 해임까지 가능…인사혁신처, 12월부터 시행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라도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시행규칙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2단계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진다.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져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직무를 벗어나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신설했다. 인사처는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엄중징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가벼운 과실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서 비인격적 부당 행위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등이 포함된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