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간행사 대행용역 입찰’ 시 홈피엔 안 알리고 나라장터에만 공고…시 “아무런 문제 없다”
지자체는 공공발주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록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고 해도 이로 인해 제3자가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거제시는 최근 ‘2021 거제청년주간행사’를 추진했다. 시 공고 제2021-1790호를 통해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근거로 나라장터에 사업금액 5994만 원에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 공고를 실시했다.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거제시청 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을 통해 직접 방문 접수만 받았다.
시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를 진행했으니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당한 행정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거제시 공고 제2021-1790호’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없다는 점은 업체들의 참여 기회 보장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으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제시는 당연히 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할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나라장터에만 공고를 진행한 것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고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공고 번호까지 있는 공고문이 시 홈페이지에 없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다. 특히 똑같은 조건에서 해당 사업에 응찰한 특정업체가 공고문이 게재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한다.
거제시 문화콘텐츠 사업을 선도하는 4개사(S 기획, P 업체, B 업체, Y 업체)의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니 실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거제시는 S 기획과 1억 2607만 원, P 업체와 3690만 원에 각각 계약한 반면, B 업체와 Y 업체의 실적은 전무했다. 사실상 특정업체가 독점을 한 셈이다.
거제시 소재 이벤트 회사 관계자들은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 알게 됐다. 57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있는 용역사업에 참여를 못 한다면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시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지도 않고 이 같은 발주가 이뤄졌다는 점에 정말 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를 실시했고, 2개사가 제안해 심사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사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계약한 것이냐”고 묻자 “회계과에서 한 것”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