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나머지 혐의 추가 기소 예정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김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병찬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김 씨와 헤어진 뒤 경찰에 총 다섯 차례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다. 김 씨는 A 씨를 스토킹하며 집과 차에 수차례 침입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했고, A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그러자 김 씨는 보복의 목적으로 A 씨에게 접근해 끝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범죄 피해자 긴급 경제적 지원’을 결정해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했고, 면담을 거쳐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