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정시설 대상 수용자 폭행 사고 예방 실태 특별점검 착수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 사건을,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있었던 재소자 사망 사건을 각각 조사 중이다.
포항교도소 재소자 A 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했다. A 씨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A 씨의 호흡이 약해지는 걸 인지한 직원들은 심폐소생술·제세동기 등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이후 외부 의료시설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숨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씨 가족들은 교도관이 A 씨의 목을 강하게 감싸는 ‘헤드록’을 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A 씨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며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주교도소 재소자 B 씨는 지난 21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려졌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 씨는 수용실에 다른 재소자 3명과 함께 있었다.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B 씨가 영치금 상납 협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 앞서 3개월 전에도 B 씨 수용실 내 폭행 민원이 교정당국에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원 접수 직후 해당 거실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수용자 심층 상담을 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수용자 폭행 사고 예방 실태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