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교도소 재소자 A 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했다. A 씨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A 씨의 호흡이 약해지는 걸 인지한 직원들은 심폐소생술·제세동기 등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이후 외부 의료시설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숨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씨 가족들은 교도관이 A 씨의 목을 강하게 감싸는 ‘헤드록’을 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A 씨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며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주교도소 재소자 B 씨는 지난 21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려졌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 씨는 수용실에 다른 재소자 3명과 함께 있었다.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B 씨가 영치금 상납 협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 앞서 3개월 전에도 B 씨 수용실 내 폭행 민원이 교정당국에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원 접수 직후 해당 거실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수용자 심층 상담을 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수용자 폭행 사고 예방 실태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