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잘못 뉘우치는 모습 X,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에도 가석방 결정해”

법세련은 가석방의 요건 중 '개전의 정'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수차례 이적행위로 구속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음에도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전 의원이 석방되는 날에도 '말 몇 마디로 가두는 것은 야만적'이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라며 "수차례 이적행위로 구속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의결하고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실질적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은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된 뒤 수감됐던 이 전 의원은 지난 12월 24일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