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67% 면허취소 기준↑…2009년에도 음주운전 처벌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2021년 5월 9일 오전 0시 21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정창욱은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 해 7월 27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이었다.
한편 정창욱은 '냉장고를 부탁해'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등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