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중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2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약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A 씨(38)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영업 중 적발됐다. 경찰은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망을 보는 직원이 있고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A 씨는 당시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 1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업소 직원들과 손님들도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달아나려고 했지만 모두 적발됐다.
일부 손님은 업주가 경찰이 단속 나왔다며 감금해 시간이 늦어졌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저녁 8시 넘어 손님이 들어온 내역 등을 확인하자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집중 단속 계획에 따라 순찰하던 중 고급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지만 손님이 나오지 않는 업소를 발견해 출동했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