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모집공고 살펴보니 ‘100% 분양해도 적자’로 나타나…건설사 측 “예상금액일 뿐 절차상 문제없다”
에코델타시티는 낙후한 낙동강 늪지대를 개발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시화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면 동북아 물류단지인 북항의 배후단지로 가덕도 공항과 아울려 부산의 새로운 거점이 된다. 따라서 국내 유수 건설사의 투자 열풍이 불고 있으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시민들의 청약 열기도 뜨겁다.
투자환경이 잘 조성된 곳은 보통 아파트 분양 불패 신화가 이어진다.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지만 조성하면 바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기에, 조성된 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행정절차가 생략된다. 한마디로 사업자가 건축에 따르는 신청만 하면 친수구역법에 따라 사업이 인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곧바로 건축이 가능해 황금알을 낳는다는 수식어가 붙은 에코델타시티에 A 건설은 전망이 빼어난 곳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런 가운데 A 건설은 최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공고’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 이 공고문에는 A 건설이 해당 블럭에 건축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총사업비가 기재돼 있어 아파트 공급원가를 알 수 있다.
A 건설이 강서구청에 제출한 공문서를 근거로 입주자모집공고와 대조해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를 분석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100% 분양 시에도 A 건설이 24억 1339만 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사업비 2665억 원에 분양 총매출액 2641억 원을 공제한 결과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명료하다. 아파트 시행사는 높은 건설단가를 제시해야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사업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A 건설의 경우처럼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설명된다.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를 산출하면서 기타 사업성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근거는 에코델타시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성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38억여 원을 경비로 잡아놓았다는 대목이다.
총공사비에 따른 이익은 건설사에 주어지는 것으로 시행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아니다. 하지만 간접비는 직접적으로 시행사가 주관하는 영역으로 분양이익과 직결된다. 간접비 속에는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기타 사업성 경비 등이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적자가 아니고 숫자 차이다. 감리 공고는 예상 금액이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가 “100%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24억 원 적자다. 사업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의도로 강서구청에 허위공문을 제출한 게 아니냐”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예상액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