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 우려…금호건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할 것”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흙탕물을 인위적으로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침전시킨 후 버려야 한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침전시키지 않은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오탁방지막은 피치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방 목적이기 때문이다.
금호건설 공사장은 교각을 설치하기 위한 시트파일을 박아 물막이 시설물을 갖추고 안에 고인 물을 양수기를 동원해 퍼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침전되지 않은 흙탕물을 그대로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흙탕물이 하천에 흘러들어가면 무슨 문제를 야기할까 싶으나, 흙탕물은 미세한 미립자로 하천에서 기생하는 생물들의 숨구멍을 막아 폐사에 이르게 된다. 이를 먹이로 삼아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 정부가 이를 못하도록 강제로 규정한 이유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장을 확인한 후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