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주택자 이하 고객 대상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 대상은 기존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에서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고객으로 변경됐다. 단 1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전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협의해 이에 동참해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이번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